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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성희롱Q&A-이거 성희롱 맞어? 2001/07/14
(예전에 딴지 기사용으로 썼던 건데, 법적인 문제란 제 생각만큼 단순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실리지 못 한 글입니다. 아래의 상담 사례들은 2001년 2월 1일 현재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규와, 기존의 실제 판례들을 참고, 제가 재구성한 것입니다.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현재는 또 다르겠지요.)


[상담] 성희롱Q&A-이거 성희롱 맞어?

Q: 업무 시간이 끝나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부장을 만났습니다. 저더러 백화점 조명 아래서 보니 더 섹시하다며 자기가 오늘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왔더니 섹스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여관에 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. 저를 붙잡는 부장을 뿌리치고 서둘러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. 이런 경우 사장의 처벌이 가능한가요?

A: 가능하지 않습니다. 우선 장소가 백화점인데 그곳에서의 만남이 지위나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적 만남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. 앤드 그 정도의 언어 폭행은 경미하여 성희롱으로 볼 수 없습니다. 법이 그렇습니다. 다음에 또 백화점에서 만난다면 그냥 쌩까고 지나치십시오. 아니면 점원에게 "저사람이 물건을 훔쳤다"고 귀띔을 하곤 얼른 그곳을 나오십시오. 만약 부장이 먼저 님을 발견하고 아는체를 해오면 "세상엔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두 사람 더 있다던데 혹시 도를 아시느냐"라고 말을 건네 보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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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일을 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마침 지나가던 차장이 들고있던 서류용지로 저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"일은 안 하고 화장실만 들락거리네? 혹시 생리하나?"라며 웃었습니다. 옆에서 근무하던 남자 동료들마저 같이 키득거리더군요. 전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. 차장을 고소하고 싶은데요.

A: 고소해도 본전도 못 건집니다. 성희롱이란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상 '합리적, 객관적 기준'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더군요. 무슨 소린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이 그래서 성희롱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차장이 다시 생리하냐고 묻거든 심각한 표정으로 "병원에 가니 치질이라고 하더라. 이날까지 착각하며 살아왔다"며 혹시 차장님도 그런 건 아닌지 걱정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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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사장은 저만 보면 다가와 웃으며 손을 잡고 주무릅니다. 어느 땐 뒤에서 다가와 팔짱을 끼기도 합니다. 사장실로 따로 불러내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끌어안다시피 한 적도 있습니다. 애인이 있다고 했는데도 "사랑한다" "애인이 못해주는 걸 오늘밤에 다 해주겠다"라며 손을 잡곤 합니다. 정도가 심해 한 달만에 직장을 나왔는데, 제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 보상을 청구하고 싶네요.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?

A: 아이쿠 이런. 가해자가 하필 사장이군요. 현행법상 사장의 성희롱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. 직장내 성희롱인 경우 사업주에게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따라서 사장에게 피해 보상을 '권고'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. 강제적인 물리력과 신체 접촉이 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론 무리일 겁니다. 안타깝지만 할 수 없군요. 그냥 그 사장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시면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을 때 한 방 날려드릴테니 되도록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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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입사동기 한 사람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. 치마만 입고 오면 다리를 계속 쳐다보며 "잘 빠져서 허리에 착착 감기겠는데?" 라며 노골적인 성희롱을 합니다. 제 옆자리에 앉아서 스피커를 켠 채 포르노CD를 보기도 하고 제가 싫은 눈치를 주면 "내숭이 보통이 아냐"라며 낄낄거립니다. 어쩌면 좋은가요? 처벌이 가능하겠죠? 참고로 그는 사장의 조카랩니다.

A: 헉.. 사장이랑 조카랑 각별한 사인지, 아님 웬수 지간인지 먼저 알아보십시오. 웬수 지간일 경우 사장이 처벌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각별한 사이라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새로 생긴 직장내 성희롱 조항으론 워떤 방법이 없겠습니다.님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조사 후에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긴 한데, 그 징계가 회사 사규에 따르기로 돼있댑니다. 기준도 불명확하고, 징계를 안 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에 그친답니다. 정당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우선 사장과 조카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. 건투를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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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부장과 함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. 거래처에서 나온 세 사람이 저에게 돌아가며 자기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저는 술자리 내내 세 사람 옆을 번갈아가며 앉아야 했습니다. 잔이 비었는데 뭐하고 있냐는 둥, 술만 따라주고 안주는 안 집어주냐는 둥 마치 저를 접대부 취급을 하더군요. 거래처 사람들이라 화도 못 내겠고...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소송을 걸고 싶어요.

A: 힘들겠네요. 외부인을 만나는 것도 업무의 연속으로 봐야하겠지만 지금 법으론 거래처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. 다음부턴 설사약을 갖고 다니세요. 술을 따르면서 조금씩 같이 넣으면 효과가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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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울 회사 이사는 저를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"미쓰김"이라고 합니다. 남자 직원들을 부를 땐 "김ㅇㅇ씨!"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요. 기분이 나빠 앞으론 미쓰김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더니 다음날부터 "김가야~"라고 합니다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?

A: 님, 님은 오늘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 유일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. 이름을 부르지 않고 '미쓰김'이라고 부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, 다음날부터 '김가야~'했다는 건 님의 성씨를 대상으로 희롱한 명백한 성희롱입니다. 그런데 性희롱이 아니라 姓희롱인데 이 경우 관련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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뜨벌, 뭐가 성희롱인지 저도 잘 모르겠슴다.
- 2001. 02.01.목요일
딴지 직장내 성희롱 상담국장
도대체

2001/07/14 13:12 2001/07/14 13:12